비전문취업 자격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절차가 제한되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법인등기부 등록 등)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후 출국하여 자국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련의 투자과정을 진행한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 국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기업투자(D-8) 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the process for changing the status of stay is restric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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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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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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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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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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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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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