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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F-1)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방문동거 (F-1) 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문동거 (F-1)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결혼이민 자의 법률혼 배우자로 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 람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영주(F-5)자격을 취 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 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 한부모 가족은 결혼이민 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 국 가족 초청 가능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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