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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비자 및 동반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 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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