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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향후 공장 내에 설치하려는 제조시설 등이 환경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인허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 org/kr/published/guide_publications.do)에 게재되어 있는 ‘2020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을 참고 바람. Before establishing a factory, if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that are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factory fall under the category of "facilities that discharge environmental pollutants" as defined by environm...

# 공장설립 # 법령 # 외국인투자기업 # 환경관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