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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결혼이민비자 신청용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호치민 결혼이민비자 신청용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호치민시 포함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신부님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시 반드시 재외공관(호치민 한국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비자 신청됩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신부 고향집 인근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후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자체를 거부 당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부 건강진단서 제출 서류를 베트남 군,현 소재 국립병원급 이상에서 발급 받은 경우 예전에는 공관에서 인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속성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홍보가 난무하는 등 건강진단서 정보의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외공관(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은 건강진단서 인정 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 건강진단서 지정(공관 인정) 병원 : HEPA(헤파) 병원 2.

변경내용 : 민원부담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