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아내)의 전혼 관계의 자녀들 또는 조카가 입양으로 결정되었다면 단기방문[C-3-1] 체류 자격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자녀 또는 입양 조카가 대한민국에 도착 후 국민의 미성년외국인[F-2-2] 사증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박청도(가명) 사장님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축산협회 업무 제휴로 베트남에 10개월 정도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지난 2022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홀로 생활하던 박청도님은 베트남에서 1년 가까이 축산 교류 업무를 하면서 베트남 동나이성 여성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자 해당 베트남 동나이(Dong Nai) 여성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였고 남은 인생을 베트남 여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양국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베트남 여성은 절차에 따라 재외공관(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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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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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자녀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