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빈 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중,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시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및 거소증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거소증 발급 전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효력일 뿐, 행정적으로는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 대한민국 정부 기록상 국적이 정리됩니다.
이 절차가 없다면 기본증명서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재외동포[F-4]체류자격 신청 및 거소증 발급 등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 정리를 위한 핵심 행정 절차이며 「국적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신고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원문 링크 : 국적상실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