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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부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김성빈 행정사입니다. 제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를 하며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격은 다 갖췄는데 체류기간이 왜 이렇게 짧게 나왔나요?”

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체류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부여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데 그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여권의 유효기간 부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과 관련한 심사 시,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기체류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짧다면 체류기간도 짧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의 관계, 실제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류기간 부여 기준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예외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