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빈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류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비자)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자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체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자격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체류자격에 규정된 자격요건과 제한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체류자격 중 장기 체류자격의 종류와 대상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교[A-1] 이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대상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접수된 외국 대사·공사·참사관·서기관 등 외교직원 - 대한민...
원문 링크 : 대한민국 장기체류자격(비자) 간단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