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사적모임4인,식당,카페,헬스장 등 운영시간제한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 4단계 거리 두기에 방역패스(접종 증명ㆍ음성확인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다.
사적모임규제 :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사적모임규제 : 접종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ㆍ카페 미접종자는 기존 1인까지 허용 -> 앞으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됨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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