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8) "281번~320번" 28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28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28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84.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285.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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