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차량1대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재활용시설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시설 1식이상 다.차량 :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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