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의해 법정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고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충분하거나 적합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위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비용상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위의 토...
#
공로
#
취득시효
#
지역권의목적
#
지역권
#
주위토지통행권
#
인접한토지
#
용익물권
#
양도
#
손해보상
#
소유자
#
설정계약
#
상속
#
사용권이전
#
민법
#
타인의토지
원문 링크 : 민법상 주위토지 통행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