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행정사 kiseo62 블로그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비자가 허가되지 않는 11가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불허되는 11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나 위조여권 등 효력이 없는 여권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 제 1항에 해당하여 입국이 규제된 자로 주로 형사범, 불법 취업, 혹은 체류 기간 도과 등의 사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거나 사증 발급이 규제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3.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자격 외 활동(취업 등) 혹은 체류 기간 도과(불법체류) 한 경우 및 대한민국 법률(폭행, 절도 등)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4.
입국 목적을 소명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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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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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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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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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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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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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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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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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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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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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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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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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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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원문 링크 : 비자가 허가되지 않는 11가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