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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첨단산업분야취업자와 고소득자를위한 완화된 외국인 취업비자(2023.1.1.부시행)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첨단산업분야취업자와 고소득자를위한 완화된 외국인 취업비자(2023.1.1.부시행)

안녕하세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2023년1월1일부로 시행되었던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서 지정하는 것만 제외하면 다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비자는 정부가 첨단산업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지원을 위하여 시행한 첨단산업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완화된 외국인 취업 비자입니다. 전문인력비자(E-7-S)서류작성 및 신청대행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및 국가법령센터 등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1.

적용 대상자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자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자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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