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화장품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드렸다면, 오늘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장 처음 부딪히는 거대한 벽, 바로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행정사님, 저는 문과 출신인데 화장품 사업 못하나요?"
"직원을 꼭 뽑아야 하나요? 혼자 시작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돼요."
저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34년 행정 공무원 경력의 노하우로, 복잡한 법령 속에서 대표님께 딱 맞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책임판매관리자, 도대체 누구여야 하나요? 화장품은 피부에 닿는 제품이기에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관리자)를 한 명 두라"고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 화학, 생물, 의학, 공학 등) 2년제 전문학사 +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