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접수대행 김 기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정부24시 민원포털 등 기본재산 개념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처분의 의미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 하는 것을 기본재산 처분(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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