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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을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 및 신고절차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을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 및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사무소 대표 김기서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기준과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신청】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물 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1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의료법」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