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 등 아래 업무명 대행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기관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근거 업무명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유학(D-2), 일반연수(D-4) 12만원 (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 체류자격부여 결혼이민(F-6) 4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체류기간연장 결혼이민(F-6)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각종수수료
#
거소등록증
#
국적
#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
#
체류자격변경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원문 링크 :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