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업업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신고 업무대행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등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대표자와 헙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아래 [제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의 등록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한다. 1.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인(신청가능) 3.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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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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