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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신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신고

건설기술용업업회사의 법인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신고 업무대행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등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대표자와 헙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아래 [제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의 등록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한다. 1.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인(신청가능) 3.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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