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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1.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대상자 2.처리기간 허가 : 5일 변경허가 : 4일 3.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및 제7조 및 제8조 4.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액화서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에 한함) 5.행정기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충전사업 : 3만원 집단공급사업 : 2만원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1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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