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1. 적용대상 -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사증을 발급 ※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2.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3. 첨부서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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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