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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1.5톤~16톤)양도양수 절차/차고지증명/이전등록/용달협회 취업신고/대폐차/개인사업자등록증발급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1.5톤~16톤)양도양수 절차/차고지증명/이전등록/용달협회 취업신고/대폐차/개인사업자등록증발급 등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과 스승의 날 하루전이면서 식품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날씨가 꾸물꾸물 비도오고 흐리기도 하구 덥기도 하구 일교차도 심하고...등등 감기걸리기 딱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이신데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양수하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용달 운송사업 경험도 있으셔서 진행하시는데는 큰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증명/이전등록/대폐차/사업자등록 등 서류작성 및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국가법령센터 및 안산시 누리집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절차 양도양수인의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양수인 관할시군구에 인허가 접수를 하게되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5일전후에서 허가증이 발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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