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학교·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사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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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