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냥 주소지만 바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주소변경이 아니라, '법인의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시·도간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는 정관변경 + 법원 등기 + 세무서 신고까지 모두 연동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이전 신고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재지 이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비영리법인은 설립 시점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분 이전범위 절차 비고 동일 시·군·구 내 이전 같은 시군구 내 주소변경 신고 단순 이전 시·도 간 이전 다른시·도또는 광역 단위이동 허가+정관변경 관할청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