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등록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요건 이 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일정이상의 창고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33제곱미터이상 ※의약품도매상의 시설기준은 창고의 면적165제곱미터이상/ 수입의약품,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시에는 66제곱미터이상 한약,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저온 인력기준을 보유할 것 시설기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다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의 시설기준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보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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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