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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대표님 참고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1.개념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차량 3대 및 사무실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는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근거법이 됩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건설폐기물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할 것인지 대해 건설폐기물사업계획서 작성시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각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도 파쇄, 분쇄, 매립, 소각, 재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거래할 위탁처리업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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