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회사의 영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양도양수계약서사본, 양수인에관한서류, 감리용역에 대한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신고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국가법령센터 등 사업개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업을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고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신고서에 아래 [ 제출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제출해야한다 1.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인(신청가능) 3.처리기간 : 10일 4.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 제출구비서류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관한 「건설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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