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만 6세이상 만 18세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체류허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체류기간연장 등 출입국 업무 대행해 드립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거소)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 만 합니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신고시기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시 15일 이내 (각종 체류허가 시)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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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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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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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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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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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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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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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