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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면허, 변경, 갱신, 종류 등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면허, 변경, 갱신, 종류 등 안내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 기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사람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 안전과 서비스 푸질을 위해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면허, 취득, 변경,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사업 구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애인 콜 택시 등) 일정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 사업 기타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운송중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사업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무실 031-364-8353 연락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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