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하나 놓는 건데 이것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가요?” “기존 경유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바꾸려는데 변경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공장에 있는 보일러는 그냥 부속설비 아닌가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일러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가볍게 보시는 설비 중 하나인데, 환경인허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자주 검토해야 하는 대표 설비입니다. 환경부는 아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보일러) 허가(신고) 업무처리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고, 이 자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청정연료(가스류, 경질유) 보일러시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허가·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일러가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제외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일러의 종류, 연료, 용량, 사용 목적, 다른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