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허가가 필요하신 분 여기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폐기물허가 관리지침 환경부예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일반적인 공장, 제조업체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려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관련기관에서는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합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1.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개념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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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기물허가(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