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표님들이 많이 놓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입니다.
설치허가나 설치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환경보전법」 제37조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일정한 변경을 완료해 그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님 입장에서는 설치 단계와 가동 단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가 “설치해도 되는지”를 다루는 절차라면, 가동시작 신고는 “이제 실제로 돌리겠다”는 마지막 행정절차에 가깝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란 무엇인가 가동시작 신고는 말 그대로 설치가 끝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실제로 가동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37조는 신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