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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련 민원대행 드립니다. 체류자격변경, 연장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 기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사증 신청 시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제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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