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은 늘 생깁니다. 품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설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원료가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표님 입장에서 “이 정도는 작은 변경”처럼 보여도, 환경 인허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변경이 끝났다고 해서 항상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완료해 가동하려는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내부 운영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시 열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나중에 보자”...
원문 링크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이런 경우 바로 검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