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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 1.신청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3일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 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함.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 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 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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