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해지를 원하는 대부분 수분양자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양자 쪽에서 분양해지를 주장하기 이전에 시행사에서 잔금 미납의 이유로 먼저 분양해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먼저 해제 통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12.8 선고 2022나2018134) 피고 신탁사는 원고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하여, 선이행의무의 이행기 당시에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사유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수분양자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수분양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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