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때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우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히 결정했음에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도저히 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나, 시세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여 큰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 때문에 오히려 각종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각종 독촉, 신용 피해, 카드 정지, 소송 제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분양권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을 고려하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합의해제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소송 전 합의 해지 가능한 경우를 우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없이 합의 해지 가능한 2가지 상황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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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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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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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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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