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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염창역 아가도스 입주지연분양권 계약 해지 정확한 대응 방법 분양해제 변호사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염창역 아가도스 입주지연분양권 계약 해지 정확한 대응 방법 분양해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염창역 아가도스 플러스 등 전국 각지에서 입주지연 현장이 속출하면서 입주지연을 사유로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법인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입주지연의 경우,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이 아닌 분양사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해지에서 입주지연은 가장 강력한 분양해제 사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현재도 분양 해지를 위한 다수의 입주지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입주지연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신기현 변호사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생숙) 등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에 따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입주가 3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