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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조항 유효성 효력 범위 총정리 경업금지 전문 변호사

 경업금지조항 유효성 효력 범위 총정리 경업금지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많은 기업과 주식회사를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살펴보면,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업금지 약정이란, 대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약정은 특히 퇴직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민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이 투자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