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분들께서 자산 증대 및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받고 계십니다.
특히 분양 대행사들은 분양 과정에서 다양한 호재 소식을 강조하며, 전매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 막대하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의 관심과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덜컥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시고 후회하시며 분양해제를 위해 저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막상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홍보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 분양권 계약을 원만하게 해지하는 방법 분양해지 전문 신기현 변호사 우선 중도금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잔금 납부도 어려운 수분양자분들께서는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감당하며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분양해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