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기업법무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미용실 등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 개업을 앞두고 발생하는 문제는 경업금지 소송입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가 특정 사업체에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사업체의 이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 조항은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 경업금지 소송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상대방이 경업금지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다수의 미용사(헤어디자이너) 측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을 사유로 고소하였으나, 저희 법인에서는 경업금지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