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부동산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분양권을 계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후회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계약하는 '선분양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수분양자들께서는 분양권 계약 당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완공된 건물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데, 수분양자분들께서는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건물을 마주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환경 변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예상치 못한 수익률 하락 등 여러 외부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형 숙박시설처럼 투자 목적으로 분양 받았는데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약속된 수익이 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