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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은?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은?

어떤 물건이던 시간이 흐르면 낡고 허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건물이던 균열과 누수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 처음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누군가 거주를 했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꼭 확인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동안 입주자들에게 하자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고 사전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발겨된 하자의 경우,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줘야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보수 접수를 받은 ...

# 아파트하자보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