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이던 시간이 흐르면 낡고 허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건물이던 균열과 누수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 처음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에 누군가 거주를 했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면 혹시나 있을 문제들을 꼭 확인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입주 예정일 45일 전까지 최소 2일동안 입주자들에게 하자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고 사전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발겨된 하자의 경우,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줘야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하자보수는 입주자에게 보수 접수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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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기간
원문 링크 : 아파트 누수 하자보수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