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지는데,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일반공급과 별도의 경쟁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특별공급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물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중 가장 작은 비율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의 5%, 민간분양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의 3%안에서 공급됩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면서 분양가 9억원이 초과되면 특별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평형에서도 분양을 진행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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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특별공급
원문 링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신청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