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폭염 대응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7월 중) 적용 기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산업현장 주요 내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기타 조치 냉방장비 지원,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 등 체감온도 33도란? 실제 기온이 30~31도 정도라도 습도 70% 이상 + 바람 없음 체감온도 33도 이상 노동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 지급 응급 상황 시 119 즉시 신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대상: 전국 6만개소 고위험 사업장 방법: 불시 지도·점검 시행 특...
원문 링크 :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