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갑, 을, 병 등 여러 원고들은 피고인 택시회사와의 근로 계약을 둘러싸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것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고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2011년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2017년 및 2018년의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자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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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에 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