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자금이체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세청이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세금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수로 인한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간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 자금이체와 증여세 개요 가족 간에 자금을 이체하면 이를 단순한 도움이나 용돈으로 보기도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 자금이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다음과 같은 10년 단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의 결혼시에는 1.5억원(양가 합치면 3억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 증여액) 자녀 → 부모: 1,000...
원문 링크 : 가족 간 자금이체, 증여세 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