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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타차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타차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자동차 말고 타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럴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주차 및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타차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 보상을 해요. 즉 나의 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끼쳤을 때는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며 나와 타차량의 소유자가 다쳤을 경우는 자손, 자상으로 ...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 타차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