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구자훈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때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보험자동차란?? 1.
의무보험(대인배상Ⅰ)만 있는 자동차 2. 무·상 특약의 보험금이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4.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시 배상의무자란??
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약관의 내용처럼 범위가 넓으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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